약사법 시행령 제10조 (정관 기재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1공포 · 2026-06-09대통령령소관 ·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약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약사회나 한약사회 정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정관 기재사항) 약사회나 한약사회 정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6.7>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
4.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5.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
6.회원의 자격과 징계에 관한 사항
7.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8.공고방법에 관한 사항
9.윤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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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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