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시행령 제10조 (정관 기재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약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정관 기재사항) 약사회나 한약사회 정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6.7>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
4.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5.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
6.회원의 자격과 징계에 관한 사항
7.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8.공고방법에 관한 사항
9.윤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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