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시행령 제34조의7 (위반사실의 공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약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1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약사법」 위반사실의 공표"라는 내용의 표제
2.처분이 확정된 의약품등의 명칭
3.처분 대상자의 업종명,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4.위반 내용 및 위반 법령
5.처분 내용, 처분일 및 처분 기간
②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81조의3제1항에 따라 이 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5년의 범위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동안 게시해야 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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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2 ·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제34조의3 · 위해 의약품 제조 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제34조의4 · 위해 의약품 제조 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제34조의5 · 위해 의약품 제조 등에 대한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제34조의6 · 위해 의약품 제조 등에 대한 과징금의 독촉
이 법 전체 목차 80개 보기제34조의7 · 위반사실의 공표지금 보는 조문
제34조의8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제34조의9 ·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의 기능제34조의10 · 협의회의 구성제34조의11 · 협의회의 운영제34조의12 · 실무협의회 및 분과위원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