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의7(위반사실의 공표)
①법 제81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약사법」 위반사실의 공표"라는 내용의 표제
2.처분이 확정된 의약품등의 명칭
3.처분 대상자의 업종명,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4.위반 내용 및 위반 법령
5.처분 내용, 처분일 및 처분 기간
②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81조의3제1항에 따라 이 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5년의 범위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동안 게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