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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약사법 시행령 · 제36의2조

약사법 시행령 제36의2조 · 의약품 부작용 피해의 조사ㆍ감정을 위한 현장조사서류

약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6조의2(의약품 부작용 피해의 조사ㆍ감정을 위한 현장조사서류) 법 제86조의6제3항 후단에서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32조의12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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