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시행령 제22조 (수당과 여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약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수당과 여비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심의위원회ㆍ분과위원회 및 소분과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수당과 여비를, 연구위원과 연구원에게는 연구비와 여비를 각각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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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라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의 예외가 인정되는 약국개설자에 대해서도 영업자 준수사항과 안전위생교육 의무가 있는지 여부(「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 없이 판매하는 약국개설자에게도 건강기능식품법 제10조제1항의 준수사항과 제13조의 안전위생교육 의무가 적용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약사법 시행령」 제2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라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의 예외가 인정되는 약국에 대해서도 영업자 준수사항과 안전위생교육 의무가 있는지 여부(「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제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 예외가 인정되는 약국에도 영업자 준수사항 및 안전위생교육 의무 규정이 적용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약사법 시행령」 제2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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