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시행령 제33조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약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하는 업무정지처분 기준에 따라 별표 2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3.3.23>
1.의약품등의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및 수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의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
2.약국개설자 및 의약품 판매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의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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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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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2 ·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산정기준
1.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및 수입자의 경우 구분 업무정지에 1일에 해당하는 과 징금 해당 품목의 전년도 총생산금액 또는 총수입금액 1 5만원 3억5천만원 미만 2 6만원 3억5천만원 이상 4억5천만원 미만 3 8만원 4억5천만원 이상 5억5천만원 미만 4 9만원 5억5천만원 이상 6억5천만원 미만…
제3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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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2조의10 · 수익사업제32조의11 ·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승인제32조의12 · 약물역학조사관의 출입ㆍ조사를 위한 서류제32조의13 · 출입ㆍ검사ㆍ수거 등의 지시제32조의14 · 관계기관에의 통보
이 법 전체 목차 80개 보기제33조 ·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34조 ·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절차제34조의2 ·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제34조의3 · 위해 의약품 제조 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제34조의4 · 위해 의약품 제조 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제34조의5 · 위해 의약품 제조 등에 대한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