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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시행령 제34의8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약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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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4조의8(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보건복지부장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83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의약품안전관리원
2.법 제67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3.「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중 의약품 관련 학과 또는 전공이 설치된 대학
4.그 밖에 의약품이나 보건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
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보건복지부령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교육 및 훈련의 과정과 내용이 적정할 것
2.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적절한 인력과 시설ㆍ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3.운영경비의 조달계획이 타당할 것
보건복지부장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법 제83조의2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지원할 수 있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5.29>
1.강의료와 수당
2.교육교재 제작비와 실습기자재 구입비
3.현장실습 비용
4.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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