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기능)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이하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 제20조의2, 제21조 및 제22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1.12.30, 2013.3.23, 2014.9.11, 2019.6.4, 2019.7.16>
1.법 제51조에 따른 대한민국약전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2.법 제52조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이하 "의약품등"이라 한다)의 기준에 관한 사항
3.의약품등의 안전성ㆍ유효성에 대한 조사ㆍ연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에 관한 사항
5.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의 분류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ㆍ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