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약사법 시행령 · 제13조

약사법 시행령 제13조 ·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기능

약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기능)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이하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 제20조의2, 제21조 및 제22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1.12.30, 2013.3.23, 2014.9.11, 2019.6.4, 2019.7.16>

1.법 제51조에 따른 대한민국약전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2.법 제52조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이하 "의약품등"이라 한다)의 기준에 관한 사항
3.의약품등의 안전성ㆍ유효성에 대한 조사ㆍ연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에 관한 사항
5.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의 분류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ㆍ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