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시행령 제13조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약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51조에 따른 대한민국약전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법 제52조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이하 "의약품등"이라 한다)의 기준에 관한 사항.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기능의약품등의약품보건복지부장관ㆍ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중앙약사심의위원회안전성ㆍ유효성대한민국약전일반의약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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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3조(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기능)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이하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 제20조의2, 제21조 및 제22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1.12.30, 2013.3.23, 2014.9.11, 2019.6.4, 2019.7.16>
1.법 제51조에 따른 대한민국약전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2.법 제52조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이하 "의약품등"이라 한다)의 기준에 관한 사항
3.의약품등의 안전성ㆍ유효성에 대한 조사ㆍ연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에 관한 사항
5.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의 분류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ㆍ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약사법 시행령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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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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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약사법 시행령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1조에 따른 대한민국약전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법 제52조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이하 "의약품등"이라 한다)의 기준에 관한 사항.
약사법 시행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1 시행된 약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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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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