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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약사법 시행령 · 제29조

약사법 시행령 제29조 · 응시원서

약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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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9조(응시원서)

한약업사의 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응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14>
1.이력서
2.제26조에 해당하는 학력과 실무에 종사한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3.법 제5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법 제5조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전문의의 진단서
4.법 제5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5.영업예정지 및 그 약도
제1항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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