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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약사법 시행령 · 제11조

약사법 시행령 제11조 · 정관 변경의 인가신청

약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정관 변경의 인가신청)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약사회나 한약사회가 정관 변경의 인가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정관 변경의 내용 및 그 사유
2.정관 변경에 관한 회의록
3.신ㆍ구정관대비표, 그 밖의 참고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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