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의2(약국의 시설 기준)
①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약국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조제실
2.저온 보관 및 빛가림을 위한 시설
3.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 기준에 맞는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
4.조제에 필요한 기구
②제1항에 따른 시설의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2(약국의 시설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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