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시행령 제34조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1공포 · 2026-06-0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약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과징금의 징수절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절차과징금징수절차부과식품의약품안전처장시장ㆍ군수ㆍ구청장부과ㆍ징수절차보건복지부령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81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서면에 적어 과징금을 낼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과징금의 징수절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3.3.23>
1.의약품등의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및 수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의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징수절차
2.약국개설자 및 의약품 판매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의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징수절차

2. 조문 관계도

약사법 시행령 제3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조문 위임제34조업무정지 처분을 갈음약사법 시행규칙 §56 · 위임약사법 시행규칙§56 · 위임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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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약사법 시행령 제3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과징금의 징수절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약사법 시행령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1 시행된 약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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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