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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약사법 시행령 · 제32의8조

약사법 시행령 제32의8조 · 광고심의 업무의 위탁

약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2조의8(광고심의 업무의 위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68조의2제2항에 따라 의약품 광고심의에 관한 업무를 법 제67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ㆍ고시하는 사단법인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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