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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약사법 시행령 · 제26조

약사법 시행령 제26조 · 응시 자격

약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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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6조(응시 자격) 한약업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교육부장관이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으로서 5년 이상 한의원이나 한약업소에서 한약취급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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