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시행령 제20조 (연구위원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약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위원회에 10명 이내의 연구위원을 둔다.
②연구위원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미리 조사ㆍ연구한다.
③연구위원은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연구위원을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10명 이내의 연구원을 둔다.
⑤제1항과 제4항에 따른 연구위원과 연구원은 약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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