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시행령 제20조 (연구위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1공포 · 2026-06-09대통령령소관 ·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약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심의위원회에 10명 이내의 연구위원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위원회에 10명 이내의 연구위원을 둔다.
②연구위원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미리 조사ㆍ연구한다.
③연구위원은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연구위원을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10명 이내의 연구원을 둔다.
⑤제1항과 제4항에 따른 연구위원과 연구원은 약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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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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