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약사법 시행령 · 제20조

약사법 시행령 제20조 · 연구위원 등

약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0조(연구위원 등)

심의위원회에 10명 이내의 연구위원을 둔다.
연구위원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미리 조사ㆍ연구한다.
연구위원은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연구위원을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10명 이내의 연구원을 둔다.
제1항과 제4항에 따른 연구위원과 연구원은 약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3.3.23>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