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의10(협의회의 구성)
①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의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이 된다.
③위원은 교육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국가보훈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무조정실,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및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7.26, 2017.11.28, 2021.10.19, 2023.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