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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시행령 제2조 · 약사ㆍ한약사국가시험 및 약사예비시험의 실시

약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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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조(약사ㆍ한약사국가시험 및 약사예비시험의 실시)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약사ㆍ한약사국가시험 및 약사예비시험(이하 "국가시험등"이라 한다)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가시험등 관리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관리하게 한다. <개정 2015.12.22, 2020.1.29, 2021.10.19>
국가시험등 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시험등을 실시하려면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험일시ㆍ시험장소ㆍ시험과목 및 응시원서 제출기간,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 90일 전까지 공고해야 한다. 다만, 시험장소는 지역별 응시인원이 확정된 후 시험 3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2.5.1, 20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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