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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시행령
· 제34의12조
약사법 시행령
제34의12조
· 실무협의회 및 분과위원회
약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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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4조의12(실무협의회 및 분과위원회)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협의회에 실무협의회와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와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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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정확 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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