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시행령 제4조 (시험과목)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약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약사국가시험은 다음 각 호의 과목에 대하여 필기시험으로 실시하며, 과목별 세부내용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생명약학
2.산업약학
3.임상ㆍ실무약학
4.보건ㆍ의약 관계 법규
②한약사국가시험은 다음 각 호의 과목에 대하여 필기시험으로 실시하며, 과목별 세부내용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한약학 기초
2.한약학 응용
3.보건ㆍ의약 관계 법규
③약사예비시험은 다음 각 호의 과목에 대하여 필기시험으로 실시하고, 과목별 세부내용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1.29>
1.약학 기초
2.한국어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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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한약사가 한약과 한약제제 외의 의약품에 대하여 제조관리자나 안전관리책임자가 될 수 있는지(「약사법」 제2조제2호 등 관련)
한약사는 한약·한약제제 외 의약품의 제조관리자나 시판 후 안전관리책임자가 될 수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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