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시험과목)
①약사국가시험은 다음 각 호의 과목에 대하여 필기시험으로 실시하며, 과목별 세부내용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생명약학
2.산업약학
3.임상ㆍ실무약학
4.보건ㆍ의약 관계 법규
②한약사국가시험은 다음 각 호의 과목에 대하여 필기시험으로 실시하며, 과목별 세부내용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한약학 기초
2.한약학 응용
3.보건ㆍ의약 관계 법규
③약사예비시험은 다음 각 호의 과목에 대하여 필기시험으로 실시하고, 과목별 세부내용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1.29>
1.약학 기초
2.한국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