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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약사법 시행령 · 제4조

약사법 시행령 제4조 · 시험과목

약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시험과목)

약사국가시험은 다음 각 호의 과목에 대하여 필기시험으로 실시하며, 과목별 세부내용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생명약학
2.산업약학
3.임상ㆍ실무약학
4.보건ㆍ의약 관계 법규
한약사국가시험은 다음 각 호의 과목에 대하여 필기시험으로 실시하며, 과목별 세부내용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한약학 기초
2.한약학 응용
3.보건ㆍ의약 관계 법규
약사예비시험은 다음 각 호의 과목에 대하여 필기시험으로 실시하고, 과목별 세부내용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1.29>
1.약학 기초
2.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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