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시행령 제27조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1공포 · 2026-06-0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약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한약업사의 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하되, 그 시험과목과 배점비율은 다음과 같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3048843" alt="img43048843" >.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등alt=퍼센트배점비율시험과목실기시험imgimg43048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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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7조(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등) 한약업사의 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하되, 그 시험과목과 배점비율은 다음과 같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3048843" alt="img43048843" >', '┌──────┬───────────────────┬────┐', '│구분 │시험과목 │배점비율│', '├──────┼───────────────────┼────┤', '│1. 필기시험 │가. 본초강목, 방약합편, 약성가에 수록 │45퍼센트│', '│ │된 한약의 명칭ㆍ성상ㆍ용도ㆍ저장 │ │', '│ │방법 및 극약과 독약의 구별 │ │', '│ ├───────────────────┼────┤', '│ │나. 기성한약서에 수록된 처방과 혼합 │20퍼센트│', '│ │방법 │ │', '│ ├───────────────────┼────┤', '│ │다. 약사 및 마약에 관한 법규 │15퍼센트│', '├──────┼───────────────────┼────┤', '│2. 실기시험 │50종 이상의 한약재에 대한 감별능력 │20퍼센트│', '│ │및 약질도 │ │', '└──────┴───────────────────┴────┘', '</img>']]

2. 조문 관계도

약사법 시행령 제2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조문 위임제27조시험과목 및 배점비율약사법 시행규칙 §17 · 위임약사법 시행규칙§17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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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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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약사법 시행령 제2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한약업사의 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하되, 그 시험과목과 배점비율은 다음과 같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3048843" alt="img43048843" >.

약사법 시행령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1 시행된 약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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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