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등) 한약업사의 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하되, 그 시험과목과 배점비율은 다음과 같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3048843" alt="img43048843" >', '┌──────┬───────────────────┬────┐', '│구분 │시험과목 │배점비율│', '├──────┼───────────────────┼────┤', '│1. 필기시험 │가. 본초강목, 방약합편, 약성가에 수록 │45퍼센트│', '│ │된 한약의 명칭ㆍ성상ㆍ용도ㆍ저장 │ │', '│ │방법 및 극약과 독약의 구별 │ │', '│ ├───────────────────┼────┤', '│ │나. 기성한약서에 수록된 처방과 혼합 │20퍼센트│', '│ │방법 │ │', '│ ├───────────────────┼────┤', '│ │다. 약사 및 마약에 관한 법규 │15퍼센트│', '├──────┼───────────────────┼────┤', '│2. 실기시험 │50종 이상의 한약재에 대한 감별능력 │20퍼센트│', '│ │및 약질도 │ │', '└──────┴───────────────────┴────┘', '</img>']]
약사법 시행령 제27조 ·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등
약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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