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시행령 제27조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1공포 · 2026-06-09대통령령소관 ·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약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한약업사의 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하되, 그 시험과목과 배점비율은 다음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등) 한약업사의 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하되, 그 시험과목과 배점비율은 다음과 같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3048843" alt="img43048843" >

┌──────┬───────────────────┬────┐

│구분 │시험과목 │배점비율│

├──────┼───────────────────┼────┤

│1. 필기시험 │가. 본초강목, 방약합편, 약성가에 수록 │45퍼센트│

│ │된 한약의 명칭ㆍ성상ㆍ용도ㆍ저장 │ │

│ │방법 및 극약과 독약의 구별 │ │

│ ├───────────────────┼────┤

│ │나. 기성한약서에 수록된 처방과 혼합 │20퍼센트│

│ │방법 │ │

│ ├───────────────────┼────┤

│ │다. 약사 및 마약에 관한 법규 │15퍼센트│

├──────┼───────────────────┼────┤

│2. 실기시험 │50종 이상의 한약재에 대한 감별능력 │20퍼센트│

│ │및 약질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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