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시행령 제27조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약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등) 한약업사의 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하되, 그 시험과목과 배점비율은 다음과 같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3048843" alt="img43048843" >
┌──────┬───────────────────┬────┐
│구분 │시험과목 │배점비율│
├──────┼───────────────────┼────┤
│1. 필기시험 │가. 본초강목, 방약합편, 약성가에 수록 │45퍼센트│
│ │된 한약의 명칭ㆍ성상ㆍ용도ㆍ저장 │ │
│ │방법 및 극약과 독약의 구별 │ │
│ ├───────────────────┼────┤
│ │나. 기성한약서에 수록된 처방과 혼합 │20퍼센트│
│ │방법 │ │
│ ├───────────────────┼────┤
│ │다. 약사 및 마약에 관한 법규 │15퍼센트│
├──────┼───────────────────┼────┤
│2. 실기시험 │50종 이상의 한약재에 대한 감별능력 │20퍼센트│
│ │및 약질도 │ │
└──────┴───────────────────┴────┘
</img>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0개 펼치기
약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