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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약사법 시행령 · 제32의2조

약사법 시행령 제32의2조 ·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지정

약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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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2조의2(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지정)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7조의3제1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의약품 유통정보관리기관(이하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라 한다)으로 지정한다. <개정 2010.3.15, 2012.8.31, 2017.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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