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약사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6-09 공포2026-06-2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6-212026-06-09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83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약사ㆍ한약사국가시험 및 약사예비시험의 실시
  3. 제3조 · 국가시험등의 응시 등
  4. 제4조 · 시험과목
  5. 제5조 · 시험의 합격 결정
  6. 제6조 · 합격자의 발표
  7. 제7조 · 시험위원
  8. 제8조 · 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9. 제9조 · 약사회 및 한약사회의 설립인가
  10. 제10조 · 정관 기재사항
  11. 제11조 · 정관 변경의 인가신청
  12. 제12조 · 지부의 설치
  13. 제13조 ·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기능
  14. 제14조
  15. 제15조 · 위원장 등의 직무
  16. 제16조 · 회의의 소집
  17. 제17조 · 분과위원회 등
  18. 제18조 · 의사
  19. 제19조 · 보고
  20. 제20조 · 연구위원 등
  21. 제21조 · 간사와 서기
  22. 제22조 · 수당과 여비 등
  23. 제23조 · 의사나 치과의사의 직접 조제 범위
  24. 제24조 · 유사담합행위
  25. 제25조 · 한약업사 시험
  26. 제26조 · 응시 자격
  27. 제27조 ·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등
  28. 제28조 · 시험공고
  29. 제29조 · 응시원서
  30. 제30조 · 합격자의 결정 등
  31. 제31조 · 시험위원
  32. 제32조 ·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 등의 의약품 소매ㆍ판매 사유
  33. 제33조 ·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
  34. 제34조 ·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절차
  35. 제35조 · 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36. 제36조 · 동물용 의약품등에 대한 특례
  37. 제37조 · 포상금의 지급절차
  38. 제38조 ·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의 운영 등
  39. 제39조 ·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40. 제1의2조 · 약의 날 행사 등
  41. 제8의2조 · 윤리위원회의 구성
  42. 제8의3조 · 윤리위원회의 운영
  43. 제8의4조 · 윤리위원회 위원의 제척 등
  44. 제14의2조 · 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
  45. 제14의3조 · 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46. 제20의2조
  47. 제22의2조 · 약국의 시설 기준
  48. 제22의3조 · 실태조사 협조 요청 및 업무의 위탁
  49. 제24의2조 · 의약품등의 제조ㆍ품질관리 조사관의 출입ㆍ조사를 위한 서류 기재 사항
  50. 제24의3조 · 의약품 식별표시 등록 업무의 위탁
  51. 제31의2조 · 한약업사 및 의약품 도매상 등의 시설기준
  52. 제32의2조 ·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지정
  53. 제32의3조 ·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운영 등
  54. 제32의4조 · 의약품유통정보 제공에 대한 수수료
  55. 제32의5조 · 품목허가 등 신청사실 통지의 예외사유
  56. 제32의6조 · 의약품 불법판매ㆍ알선ㆍ광고임을 알리는 조치
  57. 제32의7조 · 의약품 불법판매 등 모니터링 업무의 위탁
  58. 제32의8조 · 광고심의 업무의 위탁
  59. 제32의9조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조직 및 운영
  60. 제34의2조 ·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
  61. 제34의3조 · 위해 의약품 제조 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62. 제34의4조 · 위해 의약품 제조 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63. 제34의5조 · 위해 의약품 제조 등에 대한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64. 제34의6조 · 위해 의약품 제조 등에 대한 과징금의 독촉
  65. 제34의7조 · 위반사실의 공표
  66. 제34의8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67. 제34의9조 ·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의 기능
  68. 제36의2조 · 의약품 부작용 피해의 조사ㆍ감정을 위한 현장조사서류
  69. 제37의2조 ·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운영 등
  70. 제37의3조 · 백신센터의 업무
  71. 제38의2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72. 제38의3조
  73. 제32의10조 · 수익사업
  74. 제32의11조 ·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승인
  75. 제32의12조 · 약물역학조사관의 출입ㆍ조사를 위한 서류
  76. 제32의13조 · 출입ㆍ검사ㆍ수거 등의 지시
  77. 제32의14조 · 관계기관에의 통보
  78. 제34의10조 · 협의회의 구성
  79. 제34의11조 · 협의회의 운영
  80. 제34의12조 · 실무협의회 및 분과위원회
  81. 제34의13조 · 간사
  82. 제34의14조 · 수당 등
  83. 제34의15조 · 소비자 교육 및 홍보 업무의 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