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약사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6-09 공포2026-06-21 시행93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약사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6-09, 시행일 2026-06-2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93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40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8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94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69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2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9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81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81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38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32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11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0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0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0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0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60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61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04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54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51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50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37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25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98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81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17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98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81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9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82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45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45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08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08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67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0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8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74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54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14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77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86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60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35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52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44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0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7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2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14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07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88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84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75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73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48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45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07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08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87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76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67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15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130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4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40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31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45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11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85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46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35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88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7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30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44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3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659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28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55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056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915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825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772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563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4089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84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2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4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5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69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83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약사ㆍ한약사국가시험 및 약사예비시험의 실시
  3. 제3조 · 국가시험등의 응시 등
  4. 제4조 · 시험과목
  5. 제5조 · 시험의 합격 결정
  6. 제6조 · 합격자의 발표
  7. 제7조 · 시험위원
  8. 제8조 · 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9. 제9조 · 약사회 및 한약사회의 설립인가
  10. 제10조 · 정관 기재사항
  11. 제11조 · 정관 변경의 인가신청
  12. 제12조 · 지부의 설치
  13. 제13조 ·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기능
  14. 제14조
  15. 제15조 · 위원장 등의 직무
  16. 제16조 · 회의의 소집
  17. 제17조 · 분과위원회 등
  18. 제18조 · 의사
  19. 제19조 · 보고
  20. 제20조 · 연구위원 등
  21. 제21조 · 간사와 서기
  22. 제22조 · 수당과 여비 등
  23. 제23조 · 의사나 치과의사의 직접 조제 범위
  24. 제24조 · 유사담합행위
  25. 제25조 · 한약업사 시험
  26. 제26조 · 응시 자격
  27. 제27조 ·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등
  28. 제28조 · 시험공고
  29. 제29조 · 응시원서
  30. 제30조 · 합격자의 결정 등
  31. 제31조 · 시험위원
  32. 제32조 ·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 등의 의약품 소매ㆍ판매 사유
  33. 제33조 ·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
  34. 제34조 ·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절차
  35. 제35조 · 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36. 제36조 · 동물용 의약품등에 대한 특례
  37. 제37조 · 포상금의 지급절차
  38. 제38조 ·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의 운영 등
  39. 제39조 ·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40. 제1조의2 · 약의 날 행사 등
  41. 제8조의2 · 윤리위원회의 구성
  42. 제8조의3 · 윤리위원회의 운영
  43. 제8조의4 · 윤리위원회 위원의 제척 등
  44. 제14조의2 · 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
  45. 제14조의3 · 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46. 제20조의2
  47. 제22조의2 · 약국의 시설 기준
  48. 제22조의3 · 실태조사 협조 요청 및 업무의 위탁
  49. 제24조의2 · 의약품등의 제조ㆍ품질관리 조사관의 출입ㆍ조사를 위한 서류 기재 사항
  50. 제24조의3 · 의약품 식별표시 등록 업무의 위탁
  51. 제31조의2 · 한약업사 및 의약품 도매상 등의 시설기준
  52. 제32조의2 ·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지정
  53. 제32조의3 ·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운영 등
  54. 제32조의4 · 의약품유통정보 제공에 대한 수수료
  55. 제32조의5 · 품목허가 등 신청사실 통지의 예외사유
  56. 제32조의6 · 의약품 불법판매ㆍ알선ㆍ광고임을 알리는 조치
  57. 제32조의7 · 의약품 불법판매 등 모니터링 업무의 위탁
  58. 제32조의8 · 광고심의 업무의 위탁
  59. 제32조의9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조직 및 운영
  60. 제34조의2 ·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
  61. 제34조의3 · 위해 의약품 제조 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62. 제34조의4 · 위해 의약품 제조 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63. 제34조의5 · 위해 의약품 제조 등에 대한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64. 제34조의6 · 위해 의약품 제조 등에 대한 과징금의 독촉
  65. 제34조의7 · 위반사실의 공표
  66. 제34조의8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67. 제34조의9 ·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의 기능
  68. 제36조의2 · 의약품 부작용 피해의 조사ㆍ감정을 위한 현장조사서류
  69. 제37조의2 ·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운영 등
  70. 제37조의3 · 백신센터의 업무
  71. 제38조의2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72. 제38조의3
  73. 제32조의10 · 수익사업
  74. 제32조의11 ·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승인
  75. 제32조의12 · 약물역학조사관의 출입ㆍ조사를 위한 서류
  76. 제32조의13 · 출입ㆍ검사ㆍ수거 등의 지시
  77. 제32조의14 · 관계기관에의 통보
  78. 제34조의10 · 협의회의 구성
  79. 제34조의11 · 협의회의 운영
  80. 제34조의12 · 실무협의회 및 분과위원회
  81. 제34조의13 · 간사
  82. 제34조의14 · 수당 등
  83. 제34조의15 · 소비자 교육 및 홍보 업무의 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