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폐기물의 종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15, 2009.12.31>
1. 공식 조문 원문
①「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01.7.16, 2007.11.15, 2017.10.17, 2019.12.31, 2025.10.1>
1.「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 부속서 1 또는 부속서 8에서 정한 폐기물로서 부속서 3에 규정한 유해한 특성을 가지는 것
1의2. 협약 부속서 2에서 정한 폐기물
2.협약 제3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협약 제11조에 의하여 우리나라가 협약사무국에 통보하거나 통보받은 폐기물
3.협약 부속서 9에서 정한 폐기물 중 국민건강과 환경보호를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규제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폐기물의 품목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7.11.15, 2008.2.29, 2013.3.23, 2025.10.1>
③법 제2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7.10.17,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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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위반
[1] 유해 폐기물의 국제적 이동의 통제와 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바젤협약,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부고시(제2017-188호) [별지] 수출입규제폐기물의 품목 중 가.항 (1)호의 ‘금속폐기물 또는 다음 성분(안티몬 등 9개 금속)의 합금으로 구성된 폐기물(Metal wastes and waste consisting of alloys of any of the following)’의 체계와 구조, 문구, 내용,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환경부고시(제2017-188호) [별지] 수출입규제폐기물의 품목 중 가.항 (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안티몬 등의 합금으로 구성된 금속폐기물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금속폐기물 자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2] 피고인 甲 주식회사의 대표인 피고인 乙이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출입규제폐기물에 해당하는 금속폐기물인 ‘폐유에 오염된 폐엔진’ 147.529t을 수입하였다고 하여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국가간이동법’이라고 한다)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폐유에 오염된 것으로 보이는 위 폐엔진은 환경부고시(제2017-188호) [별지] 수출입규제폐기물의 품목 중 가.항 (1)호의 ‘금속폐기물 또는 다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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