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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조
제2조폐기물의 종류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문 본문
제2조(폐기물의 종류)
①「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01.7.16, 2007.11.15, 2017.10.17, 2019.12.31, 2025.10.1>
1.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 부속서 1 또는 부속서 8에서 정한 폐기물로서 부속서 3에 규정한 유해한 특성을 가지는 것
1의2. 협약 부속서 2에서 정한 폐기물
2. 협약 제3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협약 제11조에 의하여 우리나라가 협약사무국에 통보하거나 통보받은 폐기물
3. 협약 부속서 9에서 정한 폐기물 중 국민건강과 환경보호를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규제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폐기물의 품목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7.11.15, 2008.2.29, 2013.3.23, 2025.10.1>
③ 법 제2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7.10.17, 2025.10.1>
위임 연결
위계 chain10
인용 (Outgoing)4
피인용 (Incoming)3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 현재 조문 소속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2,3,6,7,8,10,11,12,14,15,16,17,18,18의2,18의3,18의4,18의5,18의6,1...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이 제한되는 폐기물 품목 고시
고시
↳ 고시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보험금 산출 등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
고시
↳ 고시
수입 금지 대상 폐기물의 유해물질 기준에 관한 고시
위임 §18,19
고시
↳ 고시
수입폐기물의 방사성물질 비오염 확인서류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폐기물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고시
위임 §2
고시
↳ 고시
폐기물처리 현장정보의 전송방법 등에 관한 고시
위임 §17의5
고시
↳ 고시
환경오염 우려가 적은 폐기물에 대한 수출입자 자격 고시
위임 §5의2
위임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2 1호 가목 정의
"제2조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다음"
인용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3 1항 적용 범위
"물로서 부속서 3에 규정한 유해한 특성을 가지는 것
1의2. 협약 부속서 2에서 정한 폐기물
2. 협약 제3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협약 제11조에 의하여 우리나라가 협약사무국에 통보하거"
인용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11 수입이동서류의 작성
"특성을 가지는 것
1의2. 협약 부속서 2에서 정한 폐기물
2. 협약 제3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협약 제11조에 의하여 우리나라가 협약사무국에 통보하거나 통보받은 폐기물
3. 협약"
위임
폐기물관리법
§2 3호 정의
"③ 법 제2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
인용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 수출금지 국가
"제18조의2(수출금지 국가)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이 영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수출할 수 없는 국가는 다음"
인용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고시
제1조 수출입규제폐기물의 품목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수출입규제폐기물의 품목은 별지와 같다."
인용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고시
제2조 수출입관리폐기물의 품목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에 따른 수출입관리폐기물의 품목은 별표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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