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의5(수출입폐기물 인계ㆍ인수 내용 등의 입력)
①법 제18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계량값, 위치정보, 영상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 전단에 따라 계량시설을 설치한 자가 계량시설을 이용하여 폐기물의 양을 계량한 값(이하 "계량값"이라 한다)
2.폐기물의 현장 위치 및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수집 및 입력하는 위치정보 및 영상정보
②법 제18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수출입폐기물을 수출, 수입 또는 처리할 때마다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해야 하는 내용, 방법 및 시기 등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