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의2 (규제의 재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7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15,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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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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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의2(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7.10.17, 2022.3.8, 2025.3.12, 2025.10.1>

1.삭제 <2026.3.24>
2.삭제 <2026.3.24>
3.제17조의2에 따른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출입 신고: 2022년 1월 1일
4.삭제 <2025.3.12>
5.제17조의6제3항 및 별표 4에 따른 보증금 또는 보험금액의 산출기준 및 보증기간: 2022년 1월 1일
6.삭제 <202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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