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포장ㆍ표지부착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15, 2009.12.31>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포장ㆍ표지부착방법)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수출입규제폐기물의 포장ㆍ표지부착방법은 「선박안전법」, 「항공안전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7.11.15, 2009.12.31, 2010.9.17, 2017.3.29, 2017.10.17>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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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1. 포장방법 가. 수출입대상 폐기물은 품목별로 분리하여 각각 포장하여야 한다. 나. 내용물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포장하여야 하며, 액체상태의 폐기물은 누출위험이 없는 밀폐용기를 사용하여 포장하여야 한다. 다. 외부포장재는 충격 등에 잘 찢어지거나 포장형태가 변하지 않도록 튼튼한 포장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1. 법제6조제1항에따라수출허가를받거나법제18조의2제1항에따라수출신고를 한자(이하“수출자”라한다), 법제10조제1항에따라수입허가를받거나법제18 조의2제1항에따라수입신고를한자(이하“수입자”라한다), 법제8조제1항에따 라수출입규제폐기물을운반하거나법제18조의3제3항에따라수입폐기물을운 반하는자(이하“운반자”라한다)…
1. 보증금또는보험금액의산출기준 구분 품목 내용 가. 폐기물을 수출하는 경우 1) 수출입규제폐기물 (국내처리단가+ 해상운송단가) × 수출 하려는폐기물의양× 1.2 2) 수출입관리폐기물 (지정폐기물) (국내처리단가+ 해상운송단가) × 수출 하려는폐기물의양× 1.3 3) 수출입관리폐기물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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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국가간이동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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