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수출입 금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7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15,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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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의 수출입금지 또는 제한조치를 취하고자 할 때에는 대상품목ㆍ제한방법ㆍ제한기간등을 명시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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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의 수출입금지 또는 제한조치를 취하고자 할 때에는 대상품목ㆍ제한방법ㆍ제한기간등을 명시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7.12.31, 1998.2.28, 2001.7.16, 2025.10.1>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물질"이란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제한물질을 말한다. <신설 2016.7.19>
법 제19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수입 금지 대상 폐기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로 한다. <개정 2020.3.31, 2025.10.1>
1.「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재활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폐기물
2.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국내 발생 폐기물의 적정한 관리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수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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