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의2(수출금지 국가)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이 영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수출할 수 없는 국가는 다음 각호의 국가를 제외한 국가로 한다. <개정 2022.9.27>
1.협약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양자간ㆍ다자간 또는 지역적 협정당사국가
2.경제협력개발기구의 회원국가, 유럽연합의 회원국가 및 리히텐슈타인
제18조의2(수출금지 국가)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이 영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수출할 수 없는 국가는 다음 각호의 국가를 제외한 국가로 한다. <개정 2022.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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