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3 (보고ㆍ검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15, 2009.12.31>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의3(보고ㆍ검사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자료의 내용, 제출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서면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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