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주무관청등의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15, 2009.12.31>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주무관청등의 지정)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주무관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하며, 연락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국의 폐기물수출입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개정 1994.12.23, 1997.12.31, 1998.2.28, 1999.6.21, 2001.7.16, 2009.12.31, 2025.10.1>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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