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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입동의요청의 간주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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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0조(수출입규제폐기물 수입동의요청의 간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 전단에 따른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입허가를 할 때 수출국의 주무관청을 통하여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생산자 또는 수출자가 수입동의요청을 한 경우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국의 주무관청으로부터 수입동의요청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1997.12.31, 1999.6.21, 2001.7.16, 2007.11.15, 2017.10.17,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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