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3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7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15, 2009.12.31>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의3 삭제 <202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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