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수입이동서류의 기재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7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15,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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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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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수입이동서류의 기재사항)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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