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제16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내수면어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6조 삭제 <2005.9.30>
2. 조문 관계도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제1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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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내수면어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이나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제3항 단서의 경우는 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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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03 시행된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