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의2(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결과의 공개)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1조의3제5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보건소를 포함한다) 및 제12조에 따라 평가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평가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8.9.14>
②공개의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2조의2(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결과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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