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9조의4 (산후조리원 평가결과의 공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모자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의19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
1.해당 산후조리원의 명칭, 소재지, 시설규모 등 일반현황
2.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
3.그 밖에 산후조리의 질과 이용자의 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평가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공표하기 전에 해당 산후조리원에 그 사실을 통지하고,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3개 펼치기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8조의2 · 행정처분대장 등제18조의3 · 폐업ㆍ휴업 및 재개의 신고제19조 · 이용요금 등의 공개제19조의2 · 산후조리원의 평가제19조의3 · 평가업무 위탁기관의 보고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제19조의4 · 산후조리원 평가결과의 공표지금 보는 조문
제20조 · 과징금의 징수절차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