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의6(통계관리 업무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1조의6제3항에 따라 통계관리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6.14>
1.「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원
3.그 밖에 통계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자원을 갖추고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제12조의6(통계관리 업무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1조의6제3항에 따라 통계관리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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