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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5의2조 · 변경신고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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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5조의2(변경신고)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3.19>
1.산후조리원의 명칭
2.산후조리원의 소재지
3.산후조리원의 대표자(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4.신고한 산후조리원 면적의 3분의 1 이상의 증감(增減)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6>
1.제15조제3항에 따른 산후조리업 신고증
2.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제2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산후조리원의 명칭 및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또는 건축물대장(산후조리원 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증감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 2015.1.6>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증을 고쳐 쓰거나 재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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