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중앙모자의료센터의 지정 기준ㆍ절차 및 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모자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의6제1항에 따른 중앙모자의료센터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고위험 임산부 및 신생아 집중치료 시설 관리ㆍ지원에 적합한 전문가 1명을 중앙모자의료센터의 장으로 둘 것
2.중앙모자의료센터의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를 5명 이상 둘 것
②법 제10조의6제1항에 따라 중앙모자의료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장은 별지 제8호의5서식의 중앙모자의료센터 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중앙모자의료센터의 운영을 위한 시설ㆍ인력 등의 현황
2.중앙모자의료센터의 운영계획서
③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0조의6제1항에 따라 중앙모자의료센터를 지정하면 별지 제8호의6서식의 중앙모자의료센터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중앙모자의료센터의 장은 법 제10조의6제2항에 따라 그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중앙모자의료센터 지정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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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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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8의5 · 중앙모자의료센터 지정 신청서
■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5서식] <신설 2018. 9. 14.> 중앙모자의료센터 지정 신청서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2개월 의료기관 | 명칭 | 의료기관 종류 | 요양기관 번호 주소 |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 면허번호 개설 전문과목 | 허가 병상 수 중앙모자 의료센터 | 센터장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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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8의6 · 중앙모자의료센터 지정서
■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6서식] <신설 2018. 9. 14.> 제 호 중앙모자의료센터 지정서 1. 기 관 명: 2. 대 표 자: 3. 소 재 지: 4. 명 칭: 중앙모자의료센터 5. 센 터 장: 위 기관을 「모자보건법」 제10조의6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중앙모자의료센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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