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의2 (우수품질인증의 재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행정안전부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1조, 제37조부터 제43조까지, 제45조, 제46조, 제50조, 제53조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별표 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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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우수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신청기간에 우수품질인증의 재평가를 기술원에 신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수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신청기간에 우수품질인증의 재평가를 기술원에 신청할 수 있다.
1.우수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이내
2.형식승인의 변경 승인을 받은 경우: 해당 사유 발생일부터 3개월 이내
3.사업장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 해당 사유 발생일부터 3개월 이내
4.제조업체의 양도ㆍ양수, 상속 또는 합병이 있는 경우: 해당 사유 발생일부터 3개월 이내
5.우수품질인증기준이 개정되어 형상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개정된 우수품질인증기준의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
②기술원은 제1항에 따른 재평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27조제1항에 따른 소방용품의 인증시험과 품질관리체계평가를 실시하고 우수품질인증기준과 품질관리체계 평가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우수품질인증서를 재교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우수품질인증 재평가 시 해당 소방용품의 형상등이 종전의 인증 내용과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증시험 및 품질관리체계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라 재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품질인증 재평가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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