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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8의2조 · 우수품질인증의 재평가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시행 · 2024-11-0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8조의2(우수품질인증의 재평가)

우수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신청기간에 우수품질인증의 재평가를 기술원에 신청할 수 있다.
1.우수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이내
2.형식승인의 변경 승인을 받은 경우: 해당 사유 발생일부터 3개월 이내
3.사업장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 해당 사유 발생일부터 3개월 이내
4.제조업체의 양도ㆍ양수, 상속 또는 합병이 있는 경우: 해당 사유 발생일부터 3개월 이내
5.우수품질인증기준이 개정되어 형상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개정된 우수품질인증기준의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
기술원은 제1항에 따른 재평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27조제1항에 따른 소방용품의 인증시험과 품질관리체계평가를 실시하고 우수품질인증기준과 품질관리체계 평가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우수품질인증서를 재교부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우수품질인증 재평가 시 해당 소방용품의 형상등이 종전의 인증 내용과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증시험 및 품질관리체계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라 재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품질인증 재평가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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