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44조의2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1조, 제37조부터 제43조까지, 제45조, 제46조, 제50조, 제53조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별표 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4조의2(규제의 재검토)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6.6.28, 2017.2.15, 2017.7.26>
1.제20조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의 취소기준: 2016년 6월 30일
2.제40조제2항에 따른 중대한 결함 판단기준: 2016년 6월 30일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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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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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 세부 사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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