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의2(규제의 재검토)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6.6.28, 2017.2.15, 2017.7.26>
1.제20조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의 취소기준: 2016년 6월 30일
2.제40조제2항에 따른 중대한 결함 판단기준: 2016년 6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