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8조 (제품검사기관의 시설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1조, 제37조부터 제43조까지, 제45조, 제46조, 제50조, 제53조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별표 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8조(제품검사기관의 시설기준) 법 제50조제4항에 따라 제품검사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은 별표 14와 같다. <개정 2023.6.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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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4 · 제품검사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
1. 형식승인대상 소방용품에 대한 시설기준 번호 | 시설 및 기기명 | 주요규격 1 | 가스관선택밸브기밀시험기 | 공기압 30㎫, 수압 20㎫ 2 | 가스질량분석기 | 소화약제의 성분시험 3 | 각도계 | (0 ~ 360)° 각도측정 4 | 감지기노화시험장치 | 감지기 100개 이상 5 | 강도시험기 | 급기호스(50N…
제3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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