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2조 (전문기관의 검사인력 및 검사설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1조, 제37조부터 제43조까지, 제45조, 제46조, 제50조, 제53조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별표 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전문기관의 검사인력 및 검사설비)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제품검사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3.6.23>
1.제품검사를 위한 전담조직, 별표 13의 검사인력 기준에 따른 전담조직의 책임자 및 제품검사 전문 인력을 갖출 것
2.제38조에 따라 전문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을 갖출 것
3.제품검사 수행에 필요한 전산시스템, 세부 시행절차 및 시험시설 유지ㆍ관리방법 등을 규정한 제품검사 업무규정을 갖출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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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3 · 제품검사 전문기관의 검사인력 기준
구 분 | 자 격 책임자(임원)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력 1명 이상) | 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소방과 관련된 분야의 시험·검사 업무에 8년 이상 종사한 사람 나. 과학기술 분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소방과 관련된…
제3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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