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품검사의 구분 및 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1조, 제37조부터 제43조까지, 제45조, 제46조, 제50조, 제53조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별표 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소방용품 및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소방용품에 대한 제품검사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개정 2023.6.23>
1.생산제품검사: 생산된 소방용품이 출고되기 전에 생산된 소방용품의 형상등이 형식승인기준 또는 성능인증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에 맞는지를 검사하는 것
2.품질제품검사: 소방용품 제조 과정 등의 품질관리체계를 검사(이하 "공정심사"라 한다)하고 생산된 소방용품의 형상등이 기술기준에 맞는지를 검사(이하 "정밀검사"라 한다)하되, 일정한 주기를 정하여 검사하는 것
②소방용품에 대하여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받은 자는 생산제품검사와 품질제품검사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제품검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품질제품검사를 받는 것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생산제품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품질제품검사에 합격한 경우 다음 품질제품검사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생산된 제품은 제품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④생산제품검사와 품질제품검사의 구체적인 방법은 별표 9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기술원은 제품검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받은 자가 갖추고 있는 시험시설이 시험시설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이나 관련 분야 전문기관으로부터 교정 또는 검사를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7.2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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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9 · 제품검사의 방법 등
1. 제품검사주기 가. 생산제품검사는 로트(lot)별로 한다. 나. 품질제품검사는 형식승인대상 소방용품의 경우에는 1개월, 3개월 또는 6개월, 성능인증대상 소방용품은 1개월, 6개월 또는 1년 중에서 품질제품검사를 신청한 자가 선택한 주기마다 1회씩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 주기와 상관…
제21조 제4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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