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 (성능인증의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1조, 제37조부터 제43조까지, 제45조, 제46조, 제50조, 제53조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별표 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5조제3항에 따른 성능인증 신청을 받은 기술원은 성능인증 신청 시 제출된 견본품이 성능인증기준에 맞는지에 대한 성능시험과 시험시설이 성능인증시험시설기준에 맞는지에 대한 시험시설심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4.7.9, 2017.2.15>
②제1항에 따라 성능시험을 할 소방용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성능시험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7.2.15, 2026.4.13>
1.성능인증을 신청한 소방용품의 일부 형상등에 대하여 이미 성능시험을 실시하여 성능인증기준에 맞다고 인정된 경우
2.성능인증결합소방용품의 성능시험이 중복되는 경우
3.성능인증을 신청한 소방용품의 부품이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 또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았거나 기술원이 인정하는 외국의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경우
③기술원은 성능인증을 신청한 자가 제출한 견본품이나 시험시설이 성능인증기준이나 성능인증시험시설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 횟수는 견본품에 대한 보완 횟수와 시험시설에 대한 보완 횟수를 합하여 5회를 넘을 수 없으며 회당 보완기간은 6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4.11.19, 2017.2.15, 2017.7.26, 2024.11.4>
④기술원은 제1항에 따른 시험시설심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험시설에 대해서는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이나 관련 분야 전문기관으로부터 교정이나 검사를 받게 할 수 있다. <신설 2022.7.27>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능시험 및 시험시설심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신설 2022.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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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소방방재청 - 성능인증이 취소된 제품과 형상등이 동일한 제품의 성능인증을 재신청하는 경우, 종전에 적합판정을 받은 형상등의 항목에 대한 시험을 생략할 수 있는지(「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제2항
제조자가 소방용품(A)에 대하여 성능인증과 제품검사를 받아 성능인증을 표시하여 판매하던 중 일부 소방용품에 대하여 제품검사를 받지 않고 성능인증의 표시를 하여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적발되어 성능인증이 취소된 경우로서, 이후 같은 소방용품(A)에 대하여 다시 성능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형상등의 항목에 대한 시험을 생략한 후 성능인증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제16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소방방재청 - 성능인증이 취소된 제품과 형상등이 동일한 제품의 성능인증을 재신청하는 경우, 종전에 적합판정을 받은 형상등의 항목에 대한 시험을 생략할 수 있는지(「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제2항
제조자가 소방용품(A)에 대하여 성능인증과 제품검사를 받아 성능인증을 표시하여 판매하던 중 일부 소방용품에 대하여 제품검사를 받지 않고 성능인증의 표시를 하여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적발되어 성능인증이 취소된 경우로서, 이후 같은 소방용품(A)에 대하여 다시 성능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형상등의 항목에 대한 시험을 생략한 후 성능인증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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