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43조 (수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행정안전부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1조, 제37조부터 제43조까지, 제45조, 제46조, 제50조, 제53조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별표 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53조에 따라 방염성능검사 등을 받으려는 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3조에 따라 방염성능검사 등을 받으려는 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6.6.28, 2017.2.15, 2023.6.23>
1.법 제21조에 따른 방염성능검사를 받으려는 경우: 별표 15에 따른 수수료
2.법 제3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0항에 따른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시험시설의 심사 및 제품검사,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별표 16에 따른 수수료

2의2. 법 제40조제1항ㆍ제2항 및 제6항에 따른 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의 변경인증을 받으려는 경우: 별표 16에 따른 수수료

3.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소방용품의 우수품질인증을 받으려는 경우: 별표 17에 따른 수수료
4.법 제46조에 따른 전문기관으로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으려는 경우: 별표 18에 따른 수수료
②제41조제1항에 따른 확인시험을 받으려는 자는 별표 16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수료 가운데 현장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그 외의 수수료는 현금으로 내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 또는 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6.28>
④제품검사기관은 소방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제1항에 따른 수수료 외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실비(實費) 등을 따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1.다른 기관에 의뢰하여 시험을 하는 경우 그에 드는 비용
2.현지에 출장하여 제품검사, 방염성능검사, 형식시험, 성능시험, 시험시설심사 또는 우수품질인증을 하는 경우에는 출장비(제1항에 따른 수수료가 실제 검사에 드는 비용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소화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 또는 재료비
⑤소방청장 또는 제품검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받은 수수료 및 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4.7.9, 2014.11.19, 2017.7.26>
1.과오납(過誤納)된 수수료, 정산 후 남는 수수료 및 실비
2.생산제품검사 또는 선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를 신청하고 희망 검사일 2일 전에 신청을 철회한 경우의 수수료 및 실비
3.품질제품검사를 적용받는 소방용품에 부착할 목적으로 발급받은 합격표시를 반납한 경우의 수수료
4.형식시험 또는 성능시험을 진행하는 중에 그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그 시험을 진행하지 아니한 부분에 해당하는 수수료 및 실비
⑥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에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할인한 금액을 수수료로 할 수 있다. <개정 2026.4.13>
1.소방용품에 대해 생산제품검사를 신청한 경우: 별표 16의 제품검사 수수료에 별표 18의2의 수수료 할인 기준을 적용
2.소방용품에 대해 품질제품검사를 신청한 경우: 별표 16의 제품검사 수수료에 다음 각 목의 검사주기별 할인율을 적용. 다만, 각 목의 할인율을 적용한 수수료 금액보다 별표 18의2의 수수료 할인 기준을 적용한 수수료 금액이 더 적은 경우에는 별표 18의2의 수수료 할인 기준을 적용한다.
가.검사주기 1개월: 10퍼센트
나.검사주기 3개월: 20퍼센트
다.검사주기 6개월: 30퍼센트
라.검사주기 1년: 40퍼센트
3.우수품질인증 소방용품에 대해 제품검사를 신청한 경우: 다음 각 목의 할인 기준을 적용
가.생산제품검사의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할인된 수수료에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중복하여 할인
나.품질제품검사의 경우에는 제2호에 따라 할인된 수수료에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중복하여 할인
4.형식승인을 받은 소방용품(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을 부품으로 사용한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해 생산제품검사를 신청한 경우: 별표 16의 제품검사 수수료에 소방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40퍼센트 이내에서 할인율을 적용. 다만, 별표 18의2의 수수료 할인 기준을 적용한 수수료 금액이 더 적은 경우에는 별표 18의2의 수수료 할인 기준을 적용한다.
5.생산제품검사에 불합격한 소방용품에 대해 다시 생산제품검사를 신청한 경우: 제1호에 따라 할인된 수수료에 50퍼센트의 할인율을 중복하여 적용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205개 · 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등·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제한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7개 펼치기

소방용품품질관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