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43조 (수수료)
이 규칙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1조, 제37조부터 제43조까지, 제45조, 제46조, 제50조, 제53조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별표 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2의2. 법 제40조제1항ㆍ제2항 및 제6항에 따른 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의 변경인증을 받으려는 경우: 별표 16에 따른 수수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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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단위 : 원) 방염물품의 품명 | 수 수 료 선처리 물품 | 카펫 | 포장단위가 두루마리인 것 | 3m당 210 그 밖의 물품 | 1개 50 합판 및 목재 | 1매 50 섬유판 | 1장 120 합성수지판 | 폭 40cm 초과 | 1장 120 그 밖의 물품 | 1장 100 커튼 등 막류 | 포장단위가 두루마리인 것 |…
1. 형식승인 및 변경승인, 성능인증 및 변경인증, 확인시험(방염대상물품에 대한 확인시험은 제외한다)의 수수료: 다음 각 목의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그 밖의 경비 및 기술료를 합한 금액으로 하고, 형식승인결합소방용품의 수수료는 형식승인과 성능인증 부분을 합한 금액으로 하되, 수수료의 산출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 분 | 금 액 1. 기본수수료 | ○ 직접인건비와 그 밖의 경비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ㆍ직접인건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 중 기타 부문 중급기술자의 임금단가에 5를 곱한 금액 ㆍ그 밖의 경비: 직접인건비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 2. 평가위원 수당 및 여비 | ○…
1. 전문기관 지정 수수료: 100,000원 2. 전문기관 지정사항 변경수수료: 20,000원
신청수량 | 할인적용구간 | 수수료 할인 기준 1 ∼ 3,200개 | 1 ∼ 500개 501 ∼ 1,200개 1,201 ∼ 3,200개 | 0% 5% 10% 3,201 ∼ 10,000개 | 1 ∼ 500개 501 ∼ 1,200개 1,201 ∼ 3,200개 3,201 ∼ 10,000개 | 0% 5%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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