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0조 (우수품질인증의 표시 및 사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1조, 제37조부터 제43조까지, 제45조, 제46조, 제50조, 제53조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별표 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우수품질인증의 표시 및 사용) 제28조에 따라 우수품질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별표 12에 따른 우수품질인증 표시를 우수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및 그 포장 등에 표시할 수 있고, 우수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홍보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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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2 · 우수품질인증표시
비고 1. 우수품질인증 표시의 크기는 인증을 받은 자가 표시 대상에 알맞게 적용한다. 2. 우수품질인증 표시는 초록색 또는 검은색으로 하며 KFI마크의 도안은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한국소방산업기술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색상을 변경할 수 있다.
제3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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