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지정사항의 변경)
①제33조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일부터 10일 이내에 소방청장에게 그 변경 내용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전담조직 및 전문인력
2.제품검사 업무 규정
3.법인 명칭 또는 사업장 소재지
②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변경 내용이 지정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개선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