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42조 (제출된 견본품 등의 반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1조, 제37조부터 제43조까지, 제45조, 제46조, 제50조, 제53조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별표 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2조(제출된 견본품 등의 반환) 시ㆍ도지사, 기술원 및 전문기관은 제3조제1항제2호, 제6조제1항, 제9조제2항, 제15조제3항, 제18조제2항 및 제26조에 따라 제출된 목재ㆍ합판 및 견본품을 방염성능검사, 형식승인(변경승인), 성능인증(변경인증), 우수품질평가가 끝난 후 신청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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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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