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7조 (전문기관의 제품검사 업무에 대한 평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행정안전부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1조, 제37조부터 제43조까지, 제45조, 제46조, 제50조, 제53조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별표 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방청장은 법 제46조제5항에 따라 전문기관이 실시하는 제품검사 업무에 대한 평가(이하 "제품검사업무평가"라 한다)와 전문기관이 제품검사를 한 소방용품에 대한 확인검사(이하 "확인검사"라 한다)를 연 1회 이상 해야 한다. 이 경우 전문적ㆍ기술적 부분에 대한 평가 및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품검사업무평가에 기술원 직원을 참여시킬 수 있고, 확인검사의 일부를 기술원에 의뢰하여 처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청장은 법 제46조제5항에 따라 전문기관이 실시하는 제품검사 업무에 대한 평가(이하 "제품검사업무평가"라 한다)와 전문기관이 제품검사를 한 소방용품에 대한 확인검사(이하 "확인검사"라 한다)를 연 1회 이상 해야 한다. 이 경우 전문적ㆍ기술적 부분에 대한 평가 및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품검사업무평가에 기술원 직원을 참여시킬 수 있고, 확인검사의 일부를 기술원에 의뢰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3.6.23>
②전문기관과 소방용품 제조자는 제1항에 따라 실시되는 확인검사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③제품검사업무평가는 제32조에 따른 지정 요건과 시설기준의 준수 여부 및 제품검사의 서류 확인, 현장점검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고, 확인검사는 해당 전문기관이 제품검사를 실시한 소방용품을 수거하여 해당 소방용품이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한 것과 같은지와 기술기준에 맞는지를 검사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④기술원이 제1항 후단에 따라서 확인검사의 일부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그 결과를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⑤소방청장은 제품검사업무평가 및 확인검사 결과를 법 제46조제6항에 따라 소방청과 기술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3.6.23>
⑥소방청장은 확인검사에 필요한 시료(試料) 구입 비용 및 분석 비용 등을 법 제46조제7항에 따라 해당 전문기관에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3.6.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205개 · 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등·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제한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7개 펼치기

소방용품품질관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