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 (형식시험 등의 특례 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1조, 제37조부터 제43조까지, 제45조, 제46조, 제50조, 제53조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별표 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7조제8항에 따라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제품에 대하여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방법 및 절차와 다른 방법 및 절차로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제품에 대한 형식시험 및 제품검사의 방법을 기술원에 제시해야 한다. 이 경우 기술원은 제5항에 따라 구성된 기술위원회(이하 "기술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제품인지의 여부, 제시된 형식시험 및 제품검사 방법의 적용 여부, 형식시험 및 제품검사의 생략 여부 등을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3.6.23>
②기술원은 법 제37조제8항에 따라 외국의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정받은 신기술 제품에 대하여 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방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형식시험 및 제품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3.6.23>
③기술원은 법 제37조제9항을 적용하려는 경우 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3.6.23>
④기술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형식시험과 제품검사를 동시에 할 수 있다.
⑤기술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해야 한다. <개정 2023.6.23>
1.제1항 전단에 따라 기술원에 제시된 제품이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제품인지 여부
2.제1항 전단에 따라 제시된 형식시험 및 제품검사 방법의 적정성 여부
3.제2항에 따라 외국의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정받은 신기술 제품의 형식시험 및 제품검사의 생략 여부 및 생략 범위
4.법 제37조제9항의 적용 여부
5.그 밖에 형식시험 등의 특례를 적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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